1. “세상에 희망을”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대표, 회장, 총무,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제로타리 3730지구 세칙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는 총재 또는 선거인단
1/4 이상의 요구와 의장이 필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따라서 2023-24년 1차 입법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클럽 선거인단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