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청구서 제도 (클럽 회비 청구서)

공지사항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청구서 제도 (클럽 회비 청구서)

국제로타리는 그 동안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원 보고 및 RI 회비를 재계산 하여 납부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클럽 회비 청구서)를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클럽의 회원 변동 현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입회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로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로타리 연도 말/연초 클럽 회원 수 통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클럽은 더 이상 복잡한 회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럽 회비 청구서(Club Invoice) 1. 2015년 1월 1일부터 RI는 더 이상 클럽에 반기보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대신 클럽이 납부 해야 할 회비 금액이 명시된 클럽 회비 청구서(Club Invoice)를 발송한다. 2. 클럽 회비 청구서(Club Invoice)에 명시된 청구 금액은 2015년 1월 1일까지 RI에 등록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반영된 것이며, 기타 체납금이 포함된다. 3. 클럽 회비 청구서(Club Invoice)에 반영된 금액은 수정 할 수 없으므로, 1월 1일이전까지 회원 변동(신입/탈회회원)이 있을 경우 이를 RI에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4. 2015년 1월 1일부터 클럽은 청구서(Club Invoice)에 나온 금액을 120일 이내에 RI에 납부하도록 한다. 즉, 2015년 1월 1일자 청구 금액은 2015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5. 클럽 임원은 회원 변동, 즉 신입 및 탈회 회원을 30일 이내에 온라인, 팩스 또는 e-메일로 RI에 보고 해야 한다. •온라인 보고 시 www.rotary.org ‘내 로타리’에 로그인하여 로타리 업무-> 클럽관리-> 회원 추가/변경/삭제를 선택하여 변동 사항을 보고한다 •팩스 및 e-메일 보고 시 한국지국 재무부로 연락 한다. 팩스 02-783-3079, e-메일 RI-KO-Finance@rotary.org 자세한 내용은 로타리 웹사이트의 ‘클럽 회비 청구서에 관한 FAQ’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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