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도 총재 선출 우편투표의 국제로타리 회신 내용

공지사항

2016-17년도 총재 선출 우편투표의 국제로타리 회신 내용

운영자 0 1,728 2014.04.03 16:50
수 신 : 최 준 영 총재님, 국제 로타리 3730 지구


총재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3730 지구 총재 지명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출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총재 피지명자는 우편투표를 통해 선출할 수 있습니다. (RI 세칙 13.020.7)

지명위원회에 추천된 7인의 클럽 후보에 대해 지구에서 2 회에 걸친 우편 투표 실시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로 최종 선출) 로 선출된 총재 피지명자의 선출 결과 (2014년 3월 20일자로 투표 결과의 지구 내 발표) 에 대한 여러 가지 지구 내 문제는 현 상황에서 지구 내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 해 나가실 수 있기를 RI 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명 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는 클럽은 투표 결과 발표 (2014년 3월 20일) 후 21일 이내에 RI 에 이의를 제기 (Complaints) 할 수 있습니다.(RI 세칙 10.070 참조)

이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면 한국지국 회원부서 (IO-KO-CDS@rotary.org)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심을 빕니다.

국제 로타리 한국 지국

회원 부장 김 미 경 배상

2013 절차 요람 RI 세칙


10.070. 선거 심사 절차
10.070.1. 이의 제기
RI 선출직 임원의 선출 절차 또는 RI 선거의 결과와 관련된 이의는 클럽에 의해 서면 제출될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 제기는 최소한 5 개 이상의 다른 클럽들 혹은 현 RI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거 서류를 첨부한 모든 이의 제기는 투표 결과 발표 후 21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지구 또는 존 대회에 파견된 회장 대리도 충분한 규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회장 대리는 해당 증거를 사무총장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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