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규정심의회 자료 수집의건
우리가 로타리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이렇게 변경하였으면 하는 점이 잇었 다면 2019년 규정심의회에서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높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규정심의회에서는
한국로타리 규정심의회 위원들이 제안한 제6조 6항의 로타리클럽의 목적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각 클럽에서는 클럽의 여건에 맞는 클럽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원 여러분들이 로타리생활을 하면서 규정이나 정관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지구 총재실이나
규정심의위원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규정으로 만들어 한걸음 더 발전하는 로타리 가 될 것입니다.
2019년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기간은 8월15일까지 지구나 규정심의 위원 에게 연락주시면 2019년 규정심의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 참 조 ] 기한이 지나더라도(8월15일이지나더라도l) 좋은 의견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이번 규정심의회가 지난 다음 회기의 규정심의회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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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3730지구 2019년규정심의위원 권 영 훈 전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