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보조금 및 글로벌보조금 사용제한 안내

공지사항

지구보조금 및 글로벌보조금 사용제한 안내

운영자 0 809 2016.09.21 11:43

지구보조금 사용 제한


 


로타리재단 보조금은 특정 집단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특정 정치 혹은 종교적 견해를 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순수히 종교적인 목적만을 지닌 활동, 혹은 낙태를 수반하거나 성별 판정만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없으며, 무기 및 탄약의 구입비로 사용될 수 없다. 아울러 로타리재단 기부금 혹은 다른 로타리재단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 밖에도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


1. 1개의 수혜 집단이나 지역사회, 혹은 1 명의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지원


2. 재단, 영구신탁, 혹은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장기 계좌 설립. 단, 스폰서가 아래 제X조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할 경우 영세민 창업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3. 대지나 건물 구입


4. 기금조성 활동


5. 지구대회, 국제대회, 연수회, 창립 기념행사, 여흥 활동 등의 로타리 행사 비용


6. 프로젝트 실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 외의 홍보 이니셔티브


7.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 사인 제작 비용


8.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 관리비 할당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경비가 아닌 다른 단체의 운영비, 관리비 및 간접 프로그램 경비


9. 수혜자나 협력 단체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현금 기부


10. 이미 경비가 지출된 활동


11. 백신을 직접 소지하고 국경을 넘는 운반 활동


12. 전국 면역의 날(NID) 참가를 위한 여행 경비


13. 소아마비 백신만을 투여하는 예방접종 활동


 


 


글로벌 보조금


추가로, 글로벌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


1. 로타리 청소년교환, 라일라(RYLA), 로타리 우정교환, 로타랙트, 인터랙트 등의 RI 프로그램 지원


2.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국제 여행 경비


3.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수입을 창출하는 여하의 활동을 수행하는 건물(학교, 주택/저소득자 쉘터, 병원 등),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 등의 건축물, 혹은 상품 제조나 처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4.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 단체 직원의 여행 경비


5. 비로타리 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6. 연구 중심의 활동이나 데이터 수집만으로 구성된 인도주의 프로젝트


7. 개인의 여행 경비만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프로젝트


8. 학부생의 학업 활동(학사 학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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