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규정

공지사항

국민의례 규정


국민의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타리 행사에서 주회 등의 행사를 진행 시 시간이 없어 약식으로 할 때(" 시간 관계상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이하 생략합니다." 라는 멘트를 할 때 약식규정을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하는 주회 및 각종 행사는 정식절차에 따른 의례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각 클럽에서 시간상 약식으로 하는 의전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의전에 맞지 않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2010년 7월 27일 공포된대통령훈령 제272호 ‘국민의례규정 제정’ 내용입니다.


 


◘ 국민의례 규정


가. 변경 전 : 국무총리지시 제1996-5호 `국기게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1996년 3월12일)


나. 변경 후 : 대통령훈령 제272호 ‘국민의례규정 제정’ (2010.7.27)


 


국민의례 내용 


가. 정식 절차   


1) 절차 1 : 국경일, 법정기념일 기념식, 정부시무식     


① 국기에 대한 경례 : 맹세문 낭송     


② 애국가 제창 :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③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 연주    


 


나. 약식 절차   


1) 절차 1 : 월 단위 이하의 정례회의, 체육행사, 기관장 이·취임식               


1주 미만 교육과정 입교식·수료식, 기공식·준공식   


① 국기에 대한 경례 : 전주가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②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 연주, 10∼15초 정도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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