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제2차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지구 운영세칙 입니다.
기존 보내드린 사항에서
1. 총재 피지명자 선출 방식을 클럽투표를 통한 총재 선출이 채택되어 그 내용만 넣고,
지명위원회를 통한 선출과 지구대회에서 선출 내용 삭제
2. 총재 등록금(선거관리 비용) 건축기금으로 활용 반영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 운영세칙을 참고하세요